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문단 편집) ==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 * [[공무원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객관식(전 직렬)[*P/F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한 pass/fail 제도(합불제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 [[입법고시]]: 1차 객관식(전 직렬)[*P/F], 2차 법제직(필수과목)[* 대한민국의 헌법 시험 중 최고난도]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s-5|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객관식 * [[군무원 시험]] : 5급 행정직렬 * [[검찰 수사관|검찰직 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 [[검찰 수사관|검찰직 공무원]]이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1차로 헌법·형사소송법(객관식) 시험을, 2차로 형법(객관식)·수사실무(주관식) 시험을 본다.]의 필수과목 * [[비상계획관]] 시험: 법령Ⅰ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헌법 (행정직군 전 직렬)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헌법(공통필수과목) * 경찰 승진 시험 * 경찰 경력채용시험 * [[경찰간부후보생]] 전 직렬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일반 직렬: 선택 과목 * [[국회공무원#s-3|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 [[국회공무원#s-4|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사서직)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총강, 기본권파트에 한정. 통치구조 제외) * [[법원공무원#s-3.2|법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공통과목) * [[전문직]] 시험 * [[변호사시험]]: 공법 * [[법무사]]시험: 헌법(1차) 폐지된 사법시험의 기본3법 [[헌법]], [[민법]], [[형법]] 중에서 그나마 쉬웠다.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법리와 판례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출제내용은 헌법 조문(헌정사 포함), 헌법 이론, 헌법 판례[* 대부분 헌재결정례이나, 명령이나 규칙 등은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기본권이 관련된 민형사소송의 판례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종종 물어본다. 판례 문제를 낼 때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식의 멘트를 적어주기 때문에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부속법령 등이다. * 조문: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작정하고 꼬면 골치아픈 부분. 헌법 조문에서 단어 하나를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닌 단어로 바꿔서 오답으로 내는게 가장 많다. 특히 오만가지 정족수 규정이 존재하는 국회 파트와,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만 나와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함정을 파기 가장 좋은 경제 파트가 가장 어렵다. 헌정사는 어떤 조문이 몇 차 헌법부터 들어갔는지, 특정 통치구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 이론: 헌법 및 법학 일반의 중요 개념, 헌법의 기본이념/기본권/통치구조의 주요 목차에 해당하는 이론을 물어본다. 의외로 무난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판례: 가장 중요한 파트로,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판례는 결국 외워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전체 판례의 한 70% 정도는 개념과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면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나머지 30% 정도는 서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결정이 다르게 나오거나, 결정 자체가 수험생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암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 사건을 알고 나면 엄청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한두 문장만 떼서 봤을 때는 엥? 싶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아서, 사안이 복잡하다 싶은 판례는 전체 결정문을 읽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 부속법령: 가장 골때리는 부분. 헌법의 각 조문과 연관되어 있거나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본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등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계 있는 법률 하면 떠오르는 법률들이 대표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을 뿐더러(주로 판례를 가지고 엮어서 물어본다) 출제자가 마음먹고 내면 거의 아무 법이나 갖다붙여서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이 커버하는 영역이 방대하다. 일례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법률도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엮이기 때문에 부속법령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으며,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아프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행정직군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과목인만큼 대부분의 7급 수험생이 헌법 때문에 어려워한다.[* 9급 시험에 붙은 합격생 중 7급 시험(대부분은 지방직)에 도전하는 합격생이 꽤 있는데 다들 헌법의 압도적인 범위에 놀란다] 일단 범위 자체가 매우 넓고 자잘하게 외워야 될 부속법령[* 국적법과 정당법 그리고 국회법 등]에 매년 쏟아지는 최신판례는 덤이다. 다만 기출 회독을 여러번 한 상태라면 7급 과목 중 공부한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잘 나오는 효자과목임에는 틀림없다. 2017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 1차에도 헌법이 반영되며, 반영 방식은 P/F(60점 이상 득점시 패스)가 된다. 헌법 60점을 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적격성시험|PSAT]] 점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헌법을 우선 채점하고, 여기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들의 PSAT 점수만을 가지고 경쟁률을 계산하여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 수험생들을 긴장타게 만들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 출제된 5급 P/F 헌법은 7급 공무원 헌법보다도 난이도가 낮았다. 주로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았고, 판례는 아주 대표적인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 90점을 넘은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 100점을 받은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로 치러진 5급 공채시험 1차 헌법은 2017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판례보다는 조문을 중심으로 물어본 출제경향은 전 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판례 문제가 거의 없었던 2017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꽤 높아졌고, 헌법 본 조문 못지않게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조문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난이도를 올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